14일 공정위 전원회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심의

 

자료사진./사진 = LG전자
자료사진./사진 = LG전자

1인 가구의 생활 필수 가전으로 떠오른 건조기. 그 중심에서 인기를 끌었던 L사의 트롬 건조기가 오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이다. 2019년 소비자 집단분쟁으로 논란이 됐던 먼지, 곰팡이 건조기를 제조한 L사에 대한 제재 결정을 위해서다.

공정위는 L사가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판매하면서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항시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의 핵심 기능인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습기로 인해 먼지에 곰팡이가 생성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방 한 켠을 차지하던 빨래건조대를 없앨 수 있어 새로운 필수 가전으로 꼽던 건조기의 배신이라며 1인 가구 등 소비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L사는 당시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주기 때문에 고객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제품의 문제가 드러났고 소비자들이 들고일어난 후에야 소비자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트롬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경우나 함수율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L사는 사실은 맞지만 이는 기능상 '하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건조할 때마다 자동으로 콘덴서를 씻어줘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준다'는 광고상 과장만 받아들였다. 

결국 소비자들은 L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L사는 구매 고객에게 '무상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L사에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트롬 건조기는 여전히 L사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최근 광고에서는 "번거롭게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편리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며 "단 콘덴서 세척정도는 사용 환경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고 표현한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건조기는 약 145만대에 달한다. 

맘스홀릭 베이비 카페에 올라온 LG 건조기 콘덴서 영상 캡처. 고객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한 LG 건조기 콘덴서에 과도한 먼지가 붙어 있다며 불만 글을 올렸다./사진=맘스홀릭 베이비 카페
L사 트롬 건조기 콘덴서에 과도한 먼지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맘스홀릭 베이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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