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수칙 안지켜져...
고령자 39.3% 이주민 10.7%로 사고 증가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3월 청주시 지붕공사 현장에서 처마 마감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했다. 그 다음달 4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A씨는 안전고리 없이 혼자 작업발판 위에서 건물 가림막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4m 높이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5월에는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B씨가 합성수지 계량 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10곳 중 3곳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나홀로 작업하다 참변을 당하는 영세 작업장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규제하지 못한 탓에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 준 셈이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들이다. 조사 결과 임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4, 5~49인 사업장에서 0.49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0.12)의 8.7배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2018년 745명(전체 사망자 중 77%), 2019년 660명(77%)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노동계에서는 '사각지대'를 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대로 재계에서도 영세 사업장 제외는 반기면서도 결과적으로 산재 사고가 낮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58명(51.9%)으로 절반을 넘었다. 건설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사고 빈도가 높았다. 공사금액인 1억~20억 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23.6%로 뒤를 이었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639명(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보다 30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7.2%로 가장 많았고 끼임 11.1%, 부딪침 8.2% 순이다.

고령자와 이주민 사고 사망자 비중도 적지 않았다. 전체 사고 사망자 가운데 60살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고, 외국인은 10.7%(94명)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전년보다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 및 제조 사업장에 대해 밀착관리를 할 것"이라며 "기업도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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