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심각성 인지...강력범죄자,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 도입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 배달대행기사들이 국민들과 접촉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났다. 택배기사의 사례와 같이 배달대행기사 또한 성범죄·강력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의원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법안 발의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상혁·박정·서삼석·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상직·이상헌·임호선 등 10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고, 2021년 2월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트에서 배달대행기사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보도됐다"면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처럼, 최근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택배기사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배달대행업은 택배와 달리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를 걸러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며 "배달 대행 기사들이 국민들과 접촉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났다. 택배 기사의 사례와 같이 배달 대행 기사 또한 성범죄 혹은 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구에 대한 애착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수원시의 경우 2021년 3월 말 기준, 51만여 세대 중 38.4%인 19만 5,932세대가 1인 가구에 해당한다"라며 "지역구인 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11만 6,196세대 중 37.5%인 4만 3,584세대가 1인 가구다. 이는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 두 딸 아이의 아빠다.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불안함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마음을 담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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