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1450억원 규모 위자료 지급을 4억원의 과태료로 방어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까지 열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포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무상수리와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불만이 나온다. 

2019년 8월 소비자원이 판단한 문제의 LG전자 건조기는 145만대에 달한다. LG전자가 위자료 지급을 수용했을 경우 최대 14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145만대의 부품을 무상수리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무상보증을 약속했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LG전자를 신고했다. 

그 결과 LG전자는 1450억원의 손실을 약 4억원의 과태료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서 LG전자는 피해 소비자의 주장 대부분을 반박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전자는 공정위에 개발단계인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대형건조기 제외)으로 시험한 내부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한 자료를 냈다. 

또 이불털기, 소량건조 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건조 시'라는 표현에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코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량건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위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LG전자는 소비자의 의류 건조기 구매 시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LG전자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조치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에 그쳤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G전자는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후 10년 무상보증을 적용하고 지난해 12월까지 A/S에 1321억원의 비용 지출, 올해 A/S 충당금 660억원 설정했다. 

일부 LG 건조기 사태 피해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피해 고객은 "LG전자가 무상수리비로 사용한 비용은 소비자원 조사를 받아들인 결과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거짓·과장 광고가 얼마나 큰 해를 입힐 수 있는지, 위험성을 판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제품 사용 고객을 위해 10년 무상보증을 적용하고 무상수리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2016년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판매하면서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항시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의 핵심 기능인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습기로 인해 먼지에 곰팡이가 생성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논란을 불러왔다. 

LG전자는 당시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주기 때문에 고객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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