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 = 뉴스1
대법원 전경./사진 = 뉴스1

#. 38세 싱글남 김한심씨는 최근 지인들과 점집을 찾았다. 어려서 시작한 사업은 아이템이 좋다는 주변 평가에도 잘 풀리지 않고, 연애운이 없는지 지금까지 모태솔로를 이어가는 자신의 상황이 답답해서다. 유명하다는 점집에서는 대번에 사주팔자와 이름이 맞지 않아 사업운, 연애운 등이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사주팔자에 맞춰 작명소에서 좋은 이름을 받았다. 

이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지독한 놀림거리가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콤플렉스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삶의 굴곡이 많은 이들은 사주팔자를 탓하며 이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을 나타내고 타인과 구분 짓는 잣대이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이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2005년 복잡했던 개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두 달 정도면 개명이 가능하다. 개명이 거부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덕분이다. 

대법원에서는 개명소송에 대해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대법원 2009.10.16.자 2009스90 결정).

개명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취지를 납득할 수 있게 기재해야 한다. 또 기본증명서, 아버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송달료를 지불하면 된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개명허가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또 개명신고를 한다고 개인 통장, 카드, 보험 서류, 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이 자동으로 새 이름으로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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