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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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급격하게 전환된 언택트화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금도 규제할 방법이 충분한데 불필요한 규제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뜨거운 감자가 된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열렸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경제적 지위가 강화됐다. 반면 실제 판매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입점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패션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율은 평균 26.7%에 달했다. 국내 전체 온라인 쇼핑몰 평균 13.6%보다 높다. 입점 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평균 29.1%를 차지했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상 또는 생산 단가 절감 압력,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인한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으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부정적 영향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크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처리 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온라인플래폼법을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와 실태조사도 없이 온라인플랫폼법을 만드는 것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이익을 창출해서 수수료를 나눠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생구조 속에 있다"며 "신속하고 강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대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계약서 관련해서 EU는 모든 플랫폼에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입점업체의 피해 유형이 꾸준히 있어 법안을 준비했다. 실태조사는 법안이 마련된 후 일 년의 유예기간에 시행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제정돼 있다. EU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했고, 일본은 2020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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