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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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인 가구 임재민 씨(28)는 올해 직장생활 2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임 씨는 올해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임 씨의 직장이 소규모이고 직장 분위기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듯해 연차를 쓰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한 달에 한 번씩 연차를 쓰며 개인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이후 직장생활이 힘들어질까 겁난다. 혹시 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과연 본인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근로일수를 충족한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동거 중인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는 말 그대로 1년 내로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대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퇴사 시에도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떠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횟수를 곱해 계산한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한 액수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2번 정도 나눠서 권한다. 이러한 권유를 받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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