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새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개월 동안 월세·반전세가 34.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임대료도 '껑충'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월세 비율이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월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9개월간(지난해 8월∼올해 4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모두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와 월세 계약(순수 전세 제외)은 4만1344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직전 9개월보다 5.7% 늘었다. 같은 기간 순수 전세의 비율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 시세가 급등하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 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월별 비중을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세에 비해 반전세·월세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은 지난해 4월(67.4%)을 제외하면 전세의 비중이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전세 비중이 한 번도 70%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는 5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전세가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늘어간다는 점이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고정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반전세·월세로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임대차법 이후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

장서연 공인중개소 실장은 "반전세·월세로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임대차법 이후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라며 "주택 청약 제도에서 제외된 1인 가구의 경우 경우 월세 비중이 높은데 세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의 비중은 보증금 있는 월세(38.0%)가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