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제철과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이상음을 내는 기계를 점검하려던 노동자가 혼자 근무 하던중 사고로 사망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카고오일탱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수차례 일어난 사고사망과 유사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 분석이 이뤄졌고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조치가 했다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노동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도 현장에서 2인1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충분한 안전교육, 안전관리담당자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시행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기업들은 현장 안전조치 강화보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피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2020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질 자를 분명히 하고, 다시 그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처벌이라는 제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죽음들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모호해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중대재해 중 직업성 질병 범위를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포괄 장소를 정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또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방안을 명시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공표할 것인지를 담는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를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시행령에 담길 내용은 너무 명확하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재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책임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와 목적을 담아야 한다"며 "누가 책임질 위치에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고 안전은 예방조치 없이 다시 방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따로 두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은 안전관리담당 이사를 두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별도로 둬 최종 책임자를 분명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법령은 법 제정의 취지를 더욱 잘 이행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목숨을 더 이상 죽이지 않으려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결정권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법인이 잘못된 조직운영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료를, 가족을 봐야 했던 이 고통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겪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법령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여전히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 책임자 구체적인 범위를 두고 기업들은 반시장적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경영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로 본사 대표이사 등이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으면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업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을 최대한 앞당겨 산업 현장이 법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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