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서울 용산구에 자취방을 얻어 독립한 최창현씨(28세)는 요즘 섣불리 집을 구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시세 대비 싼 월세가 나와 덜컥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혹시라도 무허가 건물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돼서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렴한 매물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은 계약 전에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무허가건물일 수 있어서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판례에도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했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나와있다.(대법원 2007. 6. 21.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즉 임차인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된다. 혹 무허가건물이 도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지번과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건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된다. 계약 전에 시·구청 건축·허가과에 불법사항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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