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체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체 가구의 20%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비율이 2015년 27.2%로 뛰었다. 이후 1인 가구는 2016년 27.9%, 2017년 28.6%, 2018년 29.3%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30.2%로 상승해 4인 가구(16.2%)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확대됐다. 가구 수는 614만8000가구로 늘어나 가장 보편적인 가구로 자리 잡았다.

전남 지역은 1인 가구의 절반 이상(51.5%)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9.7%에 그쳤다. 부산은 60대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체의 40%로 20~39세(30.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 1인 가구가 늘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위한 연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권에서는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려면 '연금 3층탑'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 3층탑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이 중 퇴직연금을 두고 수수료 논쟁이 벌어졌다. 수익률 대비 과도한 수수료로 금융회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규모는 2019년 말 총 적립금 21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6.3%가 증가한 수치다. 

퇴직연금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62.6%,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25.4%,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11.6%, IRA 특례 0.4% 순이다. 

적립금액의 86.7%는 원리금보장형, 10.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대다수가 원리금보장형에 가입되어 있고, 이 중 확정급여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의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형금융사의 3년 간 상품 수익률은 저축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가입자들은 매년 수익의 최대 1/3에 가까운 0.4~0.6%라는 수수료율을 납입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의 퇴직연금은 DB 수익률 1.79%, DC 수익률 2.13%를 기록하고, 연간 수수료율로 0.660%를 떼갔다. 교보생명보험도 DB 수익률 1.70%, DC 수익률 2.04%를 기록하고 수수료율 0.616%를 부과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2005년 도입해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30~10인 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의무가입에다, 노후자금으로 활용 목적인 소중한 개인 자산을 금융기관들이 수수료 벌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퇴직연금 대부분이 기금형으로 계약형 지배구조만 허용돼 수익률이 극히 낮다는 문제도 나왔다.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제도 설계, 연금관리 및 적립금 운용 등의 전 과정을 위탁하기 때문에 연금사업자와 가입자인 근로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특히 1인 가구는 본인이 모든 노후생활비를 마련해야 해 연금 수익이 중요하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노후생활비를 연금·퇴직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60세 이상 가구는 26.2%에 불과하다. 1인 가구 역시 26.3%만이 연금·퇴직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 수수료의 실효성 개선과 수익성을 높여 연금·퇴직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비 마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인 퇴직연금이 지금처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개탄하며, 정기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할 것과 정부가 향후 퇴직연금 운용에 노동자 등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사업자의 실질적 경쟁유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와 수명 증가로 노후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65세 인구가 지불한 1인당 평균진료비만 491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도 급증해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