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여성이 53%, 남성이 47%로 여전히 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6.7%, 60대 19.0%, 50대 15.4%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예상한 장래가구 추계(2020년 1인 가구 30.3%)보다 0.1%포인트가량 더 늘었다. 2019년보다는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가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1인 가구 비중이 2027년 32.9%, 2037년 35.7%, 2047년 37.3%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 1인 가구 중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2.1%나 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살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았고, 20대도 55.2%나 됐다. 미혼의 경우 60%나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를 지나면서 이 같은 의향은 가파르게 늘어나, 1인 가구를 다인(多人) 가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30대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가 원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 강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81.4%,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돌봄 서비스 지원'은 70세 이상에서 34.4%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심리 정서·사회적 관계망 지원'은 50대 이상의 요구가 높았다. 50대는 9.9%, 60대 11.8%, 70세 이상 10.0%를 기록했다. '가사 서비스'는 60대가 9.3%, 70세 이상 13.4%로 요구도가 높았다. 

1인 가구가 느끼는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0.9%), '가사'(25.0%) 순이다. 

또 사회관계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는 질문에 15.2%나 '없다'고 답했다. 특히 50대, 60대는 각각 18.4%, 21.4%로 사적 관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단절' 위험이 높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세대다.  

이번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빈곤 정도도 노출됐다. 1인 가구의 소득이 월 50~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대가 각각 25%로 가장 많고, 월 200만원 대가 18.8%를 기록해 다인 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생활비를 본인이 마련하는 비율은 69.5%나 됐다. 20대는 23.5%만이 부모의 지원을 받았고 6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24.7%, 45.7%가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1인 가구의 주된 지출은 주거비(35.7%)와 식비(30.7%), 의료비(22.7%)다. 주거비 부담은 20대가 43.2%, 30대 53.0%), 40대 49.4%, 50대 40.5%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비는 10대가 51.6%, 20대 45.1%로 높았다. 의료비는 60대 26.4%, 40세 이상 55.5%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중 13.0%는 따로 사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다. 따로 살면서 가족을 돌보는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조사에 맞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청년은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 준비 교육 ▲중장년층은 홀로서기 심리상담·교육, 자기 돌봄·일상 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준비 교육 ▲고령층은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인생 되돌아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부는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청년을 위한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ㆍ경제ㆍ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중장년층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을 위한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 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이 포함됐다. 

현행 민법(779조)과 건강가정기본법(3조)에 있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는 부분을 개정해 가족의 정의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가정 형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연구원은 "1인 가구 내 다양한 하위집단을 정확히 찾아내고 각 집단의 필요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철저히 실증적 통계자료에 기반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대책은 체계적인 조사에 기반한 심층적 현상의 정확한 규명에 기반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자인=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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