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부산경찰청
사진 = 부산경찰청

#. 영세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던 중 2020년 9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이자 300%에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원금 1000만원, 30% 이자 3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5주 동안 매주 260만원씩 나눠 갚기로 했다. 그런데 미등록대부업자는 갑자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과 1회차 변제금 260만원을 선공제했다. 결국 A가 실제로 받은 돈은 640만원뿐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5주에 걸쳐 1040만원을 상환했다.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714.73%에 이른다. 

#. 영세자영업자 B씨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20년 10월 등록대부업자 C로부터 30% 이자로 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대출권유를 받았다. C는 원금 1500만원, 30% 이자 450만원의 합계 1950만원을 매일 30만원씩 65일간 갚으라 했다. 그런데 C가 수수료라며 150만원을 공제하고, 미리 1주일치 상환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또 공제했다.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은 1140만원뿐이었다. 등록대부업자인 C의 위 계약상 연이율은 195.55%에 달한다. 이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인 연이율 24%의 약 8배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셈이다.

#. D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다 우연히 대출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출업체로부터 100만원 대출을 받았다. D씨는 소득 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난 후 대출금 납입을 위해 불법사금융 대출을 받았고, 불법사금융업체 4곳에서 대출받으며 공증서 1800만원을 작성했다. 이후 불법사금융 대출 후 일수 입금하다 임금할 금액이 없어지자 다른 불법사금융 대출을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 최초의 불법사금융 채권자는 성매매업주의 포주였다. D씨는 결국 그에 의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됐다. D씨는 불법사채업자에게 일수로 대출하고 변제금이 없어 입금을 못 하면 일명 꺾기(재대출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여 현금으로 대출받아 대출 금액 확인이 불가능했다. 통장거래내역 확인 결과 D씨가 불법사채업자에게 납입한 총금액은 4200만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약탈적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금융당국과 시·도지사의 강력한 불법대부업 조사·제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7351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47.4%나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2020년 한 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8만~12만명에 이른다는 연구조사도 나왔다.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감독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현행 대부업법는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들이 불법대부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는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초과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부업법상 과잉대부금지의무와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할 의무 준수 여부, 계약서의 중요사항의 자필기재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불법추심행위 여부, 미등록대부업자들의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현행 대부업이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으로 최고이자율 적용을 일원화해 감독하고,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상 20%)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이자제한법 상의 규정을 모든 소비대차약정 및 이자약정에 적용해 대부업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 적용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이하로 인하 등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자제한법 상의 규정을 대부업에 대해서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 정비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강화를 담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불법대부업 근절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현재 정부에 법률로서 제안된 상태로 조속히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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