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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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독거 중증 장애인 등 고독사 예방을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독거장애인은 2020년 71만 3000명으로 2014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했고, 독거노인은 2020년 159만명으로 2014년 대비 43만명 증가했다. 

아울러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이었고,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돌봄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고독사 위험률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고독사 취약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장비를 설치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기장치' 또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멀티탭 형태로 제작되어 가전제품 전력사용량과 조도변화를 측정해 위험을 감지하는 '스마트 돌봄플러그' 등 공급이 활발하다.

하지만 정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땜질식 인력배치로 서비스 부실운영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응급알림 신호가 작동했음에도 직원의 오판으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집 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모니터링 요원이 이를 단순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병변 장애를 겪는 부부가 사망한 사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을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전국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2016년 223명, 2017년 298명, 2018년 275명, 2019년 274명, 2020년 331명 등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9.3개월에 불과했다. 낮은 급여와 단기계약으로 잦은 인원교체가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게 생활지원사를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응인력으로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침으로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모두가 불만을 품은 상황이다. 예로, 생활지원사의 1일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규정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생활지원사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응급호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활지원사 인력을 추가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독거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저임금 계약직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정책에 집중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은퇴자가 중심이 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영국은 지자체별 노인클럽 활성화 프로그램을, 일본은 공동체 소통 공간 운영과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응급안심안전서비스의 내실화에 더해 지자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심리적 불안, 우울, 건강문제에 노출된 독거노인은 고독사, 노인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일 뿐 돌봄 서비스의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첨단 돌봄 기능 제품이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은 서비스 수준이 단조로워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생활상의 신체·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경우 돌봄 인력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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