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신체·방임 학대유형 많아
1인 가구 30% 이상 고령층

사진=픽사베이/디자인=안지호 기자 

매년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일까지 만들었지만, 우리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2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가 학대를 당한 경우는 1073건이다. 2018년 999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039건, 2020년 1073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가구형태에서도 나타난다. 노인부부 가구는 1512건에서 지난해 2046건으로, 자녀동거 가구는 1738건에서 2060건으로 늘었다.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이 34.2%로 가장 많고, 배우자(31.7%), 기관(13.0%), 딸(8.8%)이 뒤를 이었다. 이목을 끄는 점은 배우자의 학대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가족해체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면서 노인부부 가구 수 자체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학대행위자 연령대에서도 드러난다. 70세 이상이 2034명으로 30.4%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면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10대와 20대의 노인혐오 성향도 짙어지고 있다. 10~19세 노인학대행위자는 2016년 33명에서 지난해 62명 87.9%나 늘었다. 20~29세는 76명에서 117명으로 53.9% 증가했다

여기에 노인학대는 재학대 비율이 9.8%로 10%에 육박한다. 재학대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학대 유형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보통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이 많다. 지난해 정서적 학대는 4188건, 신체적 학대 3917건, 방임 760건, 경제적 학대 431건, 성적학대 231건, 자기방임 223건, 유기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는 신체와 정서적 학대가 각각 24.8%, 20.9% 크게 증가했다. 

노인학대는 즉시 발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띤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장기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가 많다. 학대피해는 신고 접수 후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결과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노인학대와 관련 없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한다. 혼자 사는 노인이 스스로 학대정황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정황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전에서는 수년간 노인을 학대해 온 이웃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고 자식들과 왕래도 뜸한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노인을 돌봐주는 것처럼 접근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 여기에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초 인천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은 80대 독거노인인 B씨의 집을 찾은 노인복지사가 B씨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끼면서 드러났다. 홀로 거주하는 B씨의 집에 아들인 C씨가 찾아와 금전 등을 요구하며 B씨를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학대는 수년째 지속됐지만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 B씨가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사실을 숨겨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가 맞물린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독거노인 혼자 집에 머물며 외부 및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등 노인학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령대별 국내 1인 가구 수를 보면 60대는 93만3000가구, 70대 69만6000가구, 80세 이상 43만5000가구다. 비중으로는 각각 15.2%, 11.3%, 7.1%로 전체 1인 가구의 30% 이상이 고령층이다. 

 

표 = 보건복지부
표 = 보건복지부

한편 노인학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존속폭행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갈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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