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 기능과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90% 감면

사진=미리캔버스/ 디자인=안지호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진입장벽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터무니없이 적은 생색내기식 정책이 많아서다.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는 일몰 예정 청년 정책을 알아봤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년 1인 가구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살펴봐야 한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제한이 있다.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올 1분기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419명, 누적금액 1조5353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올해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연장 가능성은 있다.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일몰 예정이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회사에 운영 여부를 꼭 확인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중견·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역시 올해 일몰 예정이다. 다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고려해 운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업준비생이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적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꼭 챙겨야 한다. 취업한 지 5년 미만이라면 회사에 말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를 90%나 감면(연 15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이직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이고, 청년이라면 다시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가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올해 12월 일몰 전에 회사에 신청만 하면 5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다.

만 15~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라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수도권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지방은 100% 감면받는다. 업종은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처리 등,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설관리업, 예술/스포츠 등, 협회 및 단체,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이다.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역시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구인정보 표지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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