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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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살면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한선우씨(31세)는 지난달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차량 사고를 처리 중 본인의 차량이 침수차인 것을 알게 됐다. 서울에 올라와 취업하고 그간 번 돈으로 새 차는 아니지만 고민을 거듭해 고른 차량이 침수차라니 한씨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다. 이에 한 씨는 당시 중고차매매중개사이트를 캡처해 놓은 자료를 찾았고 거기에는 정식출고된 차량으로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고 나와 있었다. 명백한 사기라고 판단한 한씨는 당시 중개인에게 차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허위 매물이 판을 친다. 특히 인터넷중고차매매사이트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매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중고차 사기를 당한 사례도 수없이 많다. 그렇다고 중고차 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지도 않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씨의 경우처럼 침수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손처리된 차량을 수리해 운행할 것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서다. 그러나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씨가 해당 차량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매수하지 않았다는 조건이라면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해진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해서다. 이 경우 한씨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중개인도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한씨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에도 나와 있다. 

즉 중개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중개인은 한씨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한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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