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600여명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능력과 무관하게 사회에 던져진다.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빈곤층 1인 가구로 전락한다. 정부가 '1인 가구 맞춤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또 다른 1인 가구다. [1코노미뉴스]는 이달 기획시리즈를 통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된 보호종료아동 실태를 다루고자 한다.
매년 2600여명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능력과 무관하게 사회에 던져진다.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빈곤층 1인 가구로 전락한다. 정부가 '1인 가구 맞춤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또 다른 1인 가구다. / 디자인 = 안지호 기자
매년 2600여명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능력과 무관하게 사회에 던져진다. 이들 대부분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한다.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빈곤층 1인 가구로 전락한다. 심지어 직계가족의 소득이 인정되면서 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없이는 이들이 빈곤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즉 정부가 '1인 가구 맞춤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또 다른 1인 가구다. [1코노미뉴스]는 이달 기획시리즈를 통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된 보호종료아동 실태를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5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로된 김영진(22, 가명)씨는 8살까지 친척 집에서 살다가 그룹홈에 들어가게 됐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다. 김 씨는 하루빨리 어른이 돼 독립을 꿈꾸는 아이였다. 자유롭게 혼자 살면서 직접 돈을 벌어 쓰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홈을 나온 김 씨는 시설장의 도움으로 LH 정부 지원의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1인 가구로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외로움'을 손꼽았다. 시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라고 했다. 

"며칠 동안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유롭게 일해서 돈도 벌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았죠.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하니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정신적인 독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운이 좋았다. 공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김 씨는 시설장의 도움으로 야간대학교도 나왔다. 

◇준비 없이 홀로된 또 다른 1인 가구 

김 씨처럼 운 좋은 보호종료아동은 사실상 많지 않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은 예산 문제로 적극 추진이 되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이다. 상황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은 준비 없이 홀로 되기 십상이다. 자립지원금이라고 해봐야 지역별로 500만원이 전부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경험했고, 월평균 수입은 평균 123만원, 대학진학률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위탁보호체계 갖춰진 해외... 대책 마련 

미국의 경우 가정 외 보호아동은 위탁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는다.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AFCARS)에서 2018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위탁보호시스템 내 아동·청소년 규모는 약 43만 명이다. 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친족위탁 27%, 일반가정위탁 52%, 입양 전 위탁 12%, 보호시설 및 그룹홈 8%, 기타 1% 정도로 일반가정위탁이나 친족 위탁의 경우가 가장 많다. 사회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연착륙 역할을 한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선진국인 영국도 위탁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는다. 

영국의 위탁보호 아동·청소년들은 국가보호체계 내의 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들이나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Care Leavers)들을 포함한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위탁보호체계 내의 아동·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의 규모는 약 7만 8,000명이다. 친족·지인 위탁 13%, 일반가정위탁 58%, 원가정 관리 보호 7%, 보호시설 및 준자립지원시설12%, 자립생활시설 4%, 입양 전 위탁 3%의 비율로 위탁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영국은 개인상담사 제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의 사례관리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상담사들은 지방 정부가 지원을 제공한 모든 사례를 기록으로 남긴다. 덕분에 영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보호 종료된 만 18세 청소년의 95%가 정부와 연락이 닿고 있다. 19~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과 연락이 닿고 있는 비율은 90%다.

◇"포용국가" 정부, 자립 지원 마련 속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갖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35차 목요대화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총리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첫발을 올바르게 내딛게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일반 청년들과 차별 없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떠나고 있으나, 홀로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 "맞춤형 지원 필요" 

김승현 초록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사진=초록어린이재단
김승현 초록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사진=초록어린이재단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지원 서비스를 위한 통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보호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각 체계의 자립지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기초해 체계 간 비료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호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자립 지원 서비스의 연계 통합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소장은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주거 지원은 나아졌다"라며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할 때"라고 설명했다. 

법적 기반성 마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현 소장은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보호 받고 있는 체계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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