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사진=1코노미뉴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인 반려동물등록을 권고했다.

앞서 KB금융지주 연구소의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중 10.6%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 10가구 중 1가구꼴이며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개(56.1%)였다. 특히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동물을 유실했을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유기 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 각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각 지역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동물등록증을 챙겨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과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이 있다. 외장형의 경우 분실·훼손될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전국으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면서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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