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보험 가입과 해지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향후 계약과 해지가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험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 반면 보험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비대면 해지를 동의해야만 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혹은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해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직접 보험대리점을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해지는 어렵게 해놨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상품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이 15.7%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가 가능해진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가 어려운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선호가 증가한 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