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이 연 소득 5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또 다른 '싱글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가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눔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기준이 높아지는 구조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39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6300원 이하로 내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비혼주의자들 가운데 결혼 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직장인 박모(40)씨는 "결혼을 안 했다고 분류 시켜 놓는 게 말이 되냐"라며 "이 나이에 연봉 5000만원이 안되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주변 결혼한 또래 친구들을 보더라도 소득이 비슷하거나 더 많아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싱글세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장인 손모(38)씨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애매한 기준 조건으로 피해 보는 건 결국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서 "청약에서도 밀리고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분노했다. 

정부의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입 맛 대로 재난지원금'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을 파악하기 쉽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아 지원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전 국민에 가까운 지급안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갈등만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1인 가구 중심의 인구사회구조를 변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1인 가구 역차별적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말로만 1인 가구를 강조하고 여전히 정책은 다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가구수로는 664만3354가구에 달한다. 가구 단위의 정책을 계획한다면 절대 다수인 1인 가구를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 중심의 사회구조 변화가 가파르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나마 지난해부터 1인 가구가 강조되면서 관련 통계가 차츰 반영되는 수준이다. 정책 테이블은 다인 가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증폭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일부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영향 텅 빈 결혼식장.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