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왼쪽부터)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한사람이 쾌적한 면적에서 살 수 있는 최저 주거기준을 놓고 정치권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 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은 14㎡(4.2평)으로 일본(7.5평), 영국(11평) 보다도 좁다.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25㎡(8평)로 확대하고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 냉난방설비, 대피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 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 때 기준이 되는 주거 관련 최상위법이다.

심 의원은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최소 주거 면적으로 1인당 면적 기준도 14㎡에서 25㎡로 상향했다.

최저 주거면적은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2011년에 12㎡에서 14㎡로 변경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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