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무소.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광고가 붙어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1년 8개월째 월세로 거주 중인 한아름씨(23)는 코로나19로 대학교 대면강의가 없어 방을 빼고 부모님댁으로 돌아가려 한다. 한씨는 1년 계약을 하고 해당 원룸에 살기 시작했다. 연초 재계약 시점이었지만 임대인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한씨 역시 그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주던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빼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씨는 계약을 중도해지 한 것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월세를 살다 보면 집주인과 여러 형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임대차계약을 두고 정확한 법 조항을 몰라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다. 한씨의 경우처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에 나와 있다. 

또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되기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도 없다. 

한씨의 사례와는 다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 실제 중개행위를 하지 않기에 보통 대필료만 받는다. 대필료는 매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만~5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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