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희정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한 파리 협약 이후 프랑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환경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게다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환경에 신경 쓰고 있는 만큼 환경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더불어 안전을 이유로 제시된 오토바이 관련 정책을 두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도 파리에서는 오토바이를 차량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었다. 도시에 차 없는 요일이 생기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에 내어주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파리는 그야말로 운전하기 불편한 도시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주차하기도 편리한 오토바이가 파리지앙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오토바이 관련 법안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용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르몽드(Le Monde)는 오는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와 삼륜차, 사륜차는 모두 정기적으로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요구한 ‘기술 통제 의무화’ 법안을 프랑스가 받아들여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스쿠터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에 적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차량은 2023년, 2016년~2020년 사이에 등록된 차량은 2024년, 2021년에 등록된 차량은 2025년에 승인된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후에는 2년마다 공식 센터에 방문해 차량에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검사 가격은 차량에 따라 70~100유로 사이가 될 것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또한 파리시는 무료 주차가 가능했던 오토바이, 스쿠터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지난 6월 대규모 주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파리시는 오는 2022년부터 자동차 주차비를 대폭 인상하고 이륜차에 대해서도 주차비를 따로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를 소지했다면 무료 주차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사진=정희정 

<위 글은 시민기자 작성 기사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