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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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이 법적 제재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투쟁에 나선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 회원 21명과 합의를 한 데다, 금융위의 제재 안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져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했다. 

그런데 검토 기간이 무려 8개월이나 이어졌다. 통상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오면 한 달 내에 최종의결이 난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 

결국 이 기간 보암모 회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하고, 삼성생명 서초 사옥 앞에서 천막 시위에 나섰다. 

중징계 결정이 늦어지자 시위를 통해 금융위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다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삼성생명과 보암모 회원 21명이 해당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삼성생명 앞 천막도 깔끔하게 치워졌다. 

정해진 수순처럼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제재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받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행태에 분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특정 금융회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의 책임회피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 대상이 삼성이고 해당 사안이 금융소비자 분쟁이 가장 극심한 보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식 해석을 결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빌미로 은근슬쩍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행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해야 할 두 인사가 이러한 결정에 개입했다면 그 자격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금융위의 안건 처리 지연과 법령해석심의위의 자문요청이 삼성생명이 줄기차기 주장해온 '장기요양 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싫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존재 이유도 없을뿐더러, 금융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번 건으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을 시 앞으로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올 하반기 중은삼성 유상증자를 위해 약 1091억원을 투자하고, 태국 현지법인 타이삼성에도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영국 부동산자산운용사 세빌스IM의 지분 25%를 약 1013억원에 인수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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