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시행 한 달 만에 4만5000여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유기·유실을 방지하고자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한 달 기간 동안 4만5000여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동물등록 자진신고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 기준 강화와 등록대상 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또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이 제한되는 면(面)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마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등록 반려견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주로 출입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동물등록 여부를 파악하여 미등록 동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다. 자진 신고 방법으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동물 등록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목걸이 등과 같이 외부로 노출된 외장형,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으로 나뉜다. 외장형의 경우 분실·훼손될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변경신고도 주의 깊게 봐야한다. 외장형과 같이 동물등록을 잃어버린경우는 10일 이내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유실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30일 이내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률 증가는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져 소유자와 이별하게 되는 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추정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638만가구로 전년(591만가구)대비 47만가구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율은 응답자의 27.7%로 전체(2304만가구)에 대입한 것이다. 반려견은 521만가구로 602만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로 258만마리(28.6%)를 양육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