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헤어진 연인.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대학 졸업 이후 5년째 1인 가구 생활을 이어 온 강훈씨(34 가명)는 최근 연인 사이인 한아영씨(32 가명)와 헤어졌다. 한씨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강씨는 한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했고, 생활비가 부족한 한씨에게 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3년간 발생한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교재 중 지급한 금원에 대해 한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거래가 헤어진 후 법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교재 중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대부분 차용증이나 대차계약서 등을 쓰지도 않고 개인 간 신용을 바탕으로 구두로 이뤄져서다. 

이에 강씨가 한씨의 계좌로 교제 기간 금전을 여러 차례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씨의 요구로 고가의 선물을 준 것을 입증하더라도 법원은 이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호의에 의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민법상 금전의 증여는 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받는 사람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증여는 무상이고 한쪽에서 주지만 받는 쪽에서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편무계약'이어야 한다. 증여는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는 불요식계약이다.

또 강씨와 한씨가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였다고 해도 강씨가 자진해서 돈을 주었다면 증여라 할 수 있다. 다만 강씨가 한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었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약속한 자료 등이 있다면 증여인지 대여인지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

한씨가 혼인할 의사가 없이 강씨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강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씨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교제 중 마음이 바뀐 것이라면 혼인을 빙자한 사기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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