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약 역차별 해소가 실현된다.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형태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즉시 착수해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한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영 생애최초 공급비율은 ▲1단계 우선공급(50%) 소득기준 13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소득기준 160% 이하 ▲3단계 신설 30%, 소득요건 미반영으로 변경된다. 

3단계에는 생애최초 소득기준 초과자도 포함된다. 단 소득기준 160% 초과자 중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청약 제도 개편은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현 청약제도에서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 역차별이 심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1인 가구는 평생 세입자로만 살라는 거냐는 불만이 고조됐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를 보면 전체의 38.0%가 보증금 있는 월세, 9.3%가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한다. 또 15.8%가 전세에 거주하고 무상주택도 6.3%나 된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전체의 50%가 주택 불안을 호소하며 주거 안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1.7%가 1인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신호다. 

이에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한편 이번 청약으로 물량이 줄어든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와 40·50세대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신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 온 40·50대의 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청약 당첨기회 자체는 축소된 바가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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