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기자 

정부가 청약 역차별이라는 목소리에 1인 가구를 특별공급에 포함시켰다. 

8일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편으로써 그동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작거나 기회가 없었던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도 기회가 주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 시킨 것이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영 생애최초 공급비율은 ▲1단계 우선공급(50%) 소득기준 13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소득기준 160% 이하 ▲3단계 신설 30%, 소득요건 미반영으로 변경된다. 

3단계에는 생애최초 소득기준 초과자도 포함된다. 단 소득기준 160% 초과자 중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청약 제도 개편은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에 희소식이 될 특공 소식이지만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번 방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1인 가구를 특별공급에 포함시켰지만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주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청년층의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조건이 완화됐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청년층 청약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추격매수 수요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뒤늦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기존 특공 수요자들은 자신들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된다.

김준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인 가구를 위한 특공 확대로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상대적으로 현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대다수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을 옥죄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자들을 위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충분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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