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보험 설계 상담을 받다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알고 있던 저축성 보험 상품이 실제로는 종신보험이었던 것.

A 씨는 앞으로 결혼 계획이 없는 비혼주의자로 종신보험 쪽은 생각도 안했던터라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5년 전 아는 지인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들었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그는 설계사를 통해 다시 보험 계획서를 받았다. 1인 가구에게 필수인 보험을 가입하기 위함이다. A 씨는 어떤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할까. 

기댈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잘 살려면 모든 일이 그렇듯 그만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질병 및 상해 등에 따른 실직으로 소득 흐름이 단절되거나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지출이 발생할 경우 주거 안정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 기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생활비 지원이라도 가능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없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좀 더 쉽게 보면 현재의 적은 돈으로 향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다. 암 등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을 때 안전장치가 된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건강할 때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손의료보험은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필수보험으로 통한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사소한 통원 치료부터 중대한 질병 등으로 입원, 수술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다음으로 연금보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래가 불안한 1인 가구일수록 은퇴 이후 소득이 안정돼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1인 가구에게 연금보험은 더욱 절실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보험에 납입해 연금 자산을 불리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장기금융상품이라는 특성상 장기간 유지함에 따라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질병 사망 1위인 암보험도 따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 젊은 세대의 암 발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되면서 완치율은 전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더 비싸진 치료비로 환자가 겪을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 암보험은 실비보험처럼 각종 특약을 추가하면 건강종합보험처럼 이용이 가능한데, 16대 질병수술비 보험이나 질병통원의료비 및 입원비보험을 통해 암수술비 특약을 추가 대비하는 것보다는 암보험을 주보험으로 하여 마련하는 것이 보장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란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암보험에서는 암진단금과 암보험금 한도 설정이 중요하다. 암보험 하나만으로 보장금액이 부족하다면 암진단비보험 혹은 실비암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하여 중복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암보험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금을 기준으로 모든 한도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설계해야 한다. 

한 보험 업계 설계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일수록 다양한 보험을 잘 알고 가입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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