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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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인플루언서' 도전에 나선 정희연씨(33)는 '혼행'을 콘셉트로 다양한 여행 관련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와 개인 SNS에 올리고 있다. 정씨는 '내돈내산' 체험 후기로 착실하게 팔로워를 모으고 있다. 그러던 정씨는 최근 다녀온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펜션의 운영자인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정씨가 불편사항, 이용요금과 환불 등 과도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다툼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A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펜션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올린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라는 A씨의 고소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성립해야 한다. 정씨가 올린 글은 실제로 자신이 해당 펜션을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다. 또 해당 글에 담긴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여기에 해당 글의 공표 상대방이 자신의 블로그 회원이나 해당 펜션을 이용하려는 이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분별한 노출도 아니다. 오히려 해당 펜션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씨의 후기 글이 허위가 아니라면 정씨가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정씨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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