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 올해 입사 3년 차인 사회초년생 A씨는 생활자금 흐름이 안정화되면서 미래를 생각해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다. A씨의 연봉은 약 4000만원, 학자금 대출을 갚고 이것저것 소비생활을 하다 보니 A씨의 통장잔고는 입사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싶은 A씨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축부터 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는 A씨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소개했다. 

사회초년생이 연금저축 또는 IRP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둘 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야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주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노후자금으로 적합하다. 연금저축의 납입기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시 연간 3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시 400만원 한도에서 각각 연간 납입액의 13.2%,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소득세 5.5~3.3%를 적용받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상품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더해진다.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기 위한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중·단기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ISA 등이 합리적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해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ISA 서민형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ISA는 만기(3년 이상)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해 추가로 세액공제(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서다. 

올해 2월에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잇는 중개형 ISA가 새롭게 등장해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121만9593명이다. 이 중 20·~30대는 55만4767명이다.  

한편 은행연합회 소득·세액공제한도 통계를 보면 젊은층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전체의 24.0%나 된다. 20세 미만 0.5%, 20대 6.2%, 30대 17.3%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