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 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 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주민등록상 1인 세대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증가,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이 세대분리를 촉발한 결과로 분석된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는 2338만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0.55% 증가한 수치다. 

세대원수별로는 1인 세대가 936만7439세대로 전체의 40.1%를, 2인 세대는 556만8719세대로 23.8%, 3인 세대는 400만3469세대로 17.1%, 4인 세대 이상은 444만4062세대로 19.0%를 차지했다. 

1인 세대는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며 급증했고 4인 세대 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포인트 이상 대폭 감소했다.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줄어든 반면 1인 세대수는 증가한 것은 홀로 독립한 1인 가구와 청약 등을 노린 세대분리 주택수요자가 늘어나서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건수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줬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0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나 급증했다. 혼인건수는 2020년 2분기 5만997건에서 올 2분기 4만8249건으로 5.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텅 빈 예식장./사진=뉴스1
코로나19 영향으로 텅 빈 예식장./사진=뉴스1

올해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017년 12.5대 1에서 2018년 30.6대 1, 2019년 31.6대 1, 2020년 88.2대 1로 치솟았다. 올해는 지난 27일 기준 109.6대 1을 기록했다. 서울 공급 물량이 급감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세대분리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을 받기 위해서다. 아파트 청약을 노린 세대분리, 앞으로 더욱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가 1인 가구 특별공급을 추진해서다. 1인 세대가 되면 1인 가구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주민등록상 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가족' 개념으로 실거주가 아니다. 즉 1인 세대주이지만 실제로는 여럿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아파트 분양 시 청약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간 세대분리 후에도 함께 실거주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실제로는 홀로 살지만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령대별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다. 이어 60대(17.7%), 50대(17.2%), 30대(16.5%), 20대(15.7%), 40대(13.9%), 10대이하(0.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83만5000세대, 여성이 453만3000세대로 집계됐다.

시·도별 1인 세대 비중은 전남(45.6%)이 가장 높고, 이어 강원(43.7%), 경북(43.5%), 충북(43.0%), 충남(42.9%), 전북(42.9%), 서울(42.8%), 제주(42.1%), 대전(4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34.5%), 울산(34.8%), 경기(36.6%), 인천(37.4%), 대구(37.6%), 경남(39.0%), 광주(39.4%), 부산(39.5%) 등은 40%를 밑돌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은 연중 지속됐다. 9월 출생(등록)자 수는 2만1736명, 사망(말소)자 수는 2만4914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3178명 많았다.

분기별로 보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분기 1만370명, 2분기도 8421명, 3분기 8331명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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