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 지난 9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한 이석주(32.가명)씨는 이삿짐센터와 분쟁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회사 일로 바쁜 이씨는 포장이사 업체 A사에 이사를 맡겼다. 계약을 위해 이씨의 집을 사전방문한 A사는 1인 가구인 이씨의 집을 보고는 큰 짐이 없다며 5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이사 당일 A사는 짐이 많다며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해 작업인원을 추가했고 인건비로 10만원을 더 요구했다. 여기에 점심 식대를 요구하면서 이씨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고성이 오갔고 늦은 오후에야 이사를 마쳤다. A사는 이씨의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중에 살펴보니 침대와 옷장 등에도 파손이 여럿 발견됐다. 화가 난 이씨는 A사에 따지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A사는 증거를 대라며 이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면 이사 작업 중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쏟아진다. 이삿짐센터를 선정하고 계약할 때는 소비자가 '갑'이지만, 정작 이삿날 소비자는 '을'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삿짐센터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불이행에 나서도 소비자는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사 도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비자가 이삿짐센터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즉 이삿짐 분쟁을 막으려면 소비자 스스로 이삿짐센터 선정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먼저 이삿짐센터와 계약 시 반드시 검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계약 조건의 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이삿짐센터가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 중 분실, 파손 위험이 있음으로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따로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놔야 한다. 포장이사 작업 중에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작업을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만약 보관이사라면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사진은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도 안된다면 법적 소송도 가능하다. 이사 화물이 분실됐거나 파손됐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다면 약정된 운송일 잔여 일수에 따라 계약금 환금 및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일 운송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취소된 경우 약정운송일 전이라면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운송일 당일이면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지연(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부당한 운임을 청구하거나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