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노원구의원 "고령 1인 가구 건강관리 중요"
일본, 고령사회백서 발간 문제 고민

사진=뉴스1,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맞춤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그리고 복지부 등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기대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473만2000가구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그중 독거노인은 166만1000가구로 노인 가구 중 35.1%를 차지했다. 독거노인은 앞으로 더욱 증가해 2047년에는 504만1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거노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회문제 해소가 시급해졌다. 이미 고독사, 노인빈곤 등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인권위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령층 스스로도 건강관리 필요성을 인정한다. 고령자통계를 보면 독거노인의 17.1%만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답했다. 전체 고령자(24.3%)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 검진 79.3% ▲적정 수면 74.2% 순이다. 전체 고령자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한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에 놓인 독거노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픽사베이/디자인=안지호 기자

인권위의 권고가 공공돌봄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인권위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지난해 8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를 보장하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금일 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 및 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 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다.

또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고,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안정적으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영규 서울 노원구 구의원은 "혼자 사는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급격한 체력결핍과 치매 고혈압 등 정신적 결핍을 동반하는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며 단순 생활 복지를 넘어선 종합케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고령 1인 가구일 때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보면 주거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은 행정과 민간의 연계를 매우신속하고 면밀히 관찰하며 돌봄케어를 할 수 있다는 적극 돌봄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희선 일본 칼럼니스트는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일찍부터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고민해 왔다. 매년 고령사회대책을 담은 고령사회백서를 발간하고 경제활동·이웃간 교류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의료·복지기기 개발 및 상용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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