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 20대 사회초년생 황희연(가명)씨는 3년 전 폐렴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 후 보험 필요성을 느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험설계사의 권유였다. 수입이 적은 황씨는 낮은 보험료에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목돈 마련도 된다는 말에 종신보험에 들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다. 보험을 해지하기로 한 황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해지 시 환급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저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황씨는 결국 한 푼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20대에게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종신보험을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의 69.3%가 종신보험이다. 민원 접수자의 연령대를 보면 36.9%가 10·20대, 26.4%가 30대다. 불완전판매 민원인 10명 중 7명이 사회초년생인 셈이다.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지만,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유리하지만 그전에 해지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보험상품으로 목돈, 노후연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황씨와 같이 해지환급금에 불만을 갖고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집인은 반드시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해했음에 대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본인이 보험 가입 시 각종 서류에 직접 사인하고, 동의서에 직접 체크했다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기 힘들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본인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금융상품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다. 또 해피콜 안내에 모든 질문에 '네'라고 답하라고 강요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한편 종신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약하라는 것은 아니다. 보험 해지는 신중 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보험이 적확히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월 보험료와 총 납부한 보험료,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 현재 시점 해약환급금과 완납 시 해약환급금을 확인해야 한다. 

또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를 매달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면서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료 납입 유예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한 후 경제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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