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민찬(32)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다닌다. 자가용으로 출근 중이던 김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렇다 할 보험도 없고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위험한 김씨는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하려 한다. 

#. 박한수(40)씨는 A대학교 산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박씨는 3주전 여수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출장지까지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한 박씨는 일을 마치고 회사가 아닌 인천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폐차를 했고, 박씨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입원 중이다. 박씨는 출장 중 발생한 사고니 산재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검토 후에 알려주겠다고 연락해 왔다. 박씨가 정해진 날보다 하루 더 출장지에 머물렀고, 이후 회사가 아닌 인천 집으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다.    

출근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 해당된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산재 적용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다. 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또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인정은 출퇴근 시간·경로·사고장소가 중요하다. 여기에 이동 수단과 사고경위에서 과실비율 역시 따져봐야 한다.

출장 중 산재보험 적용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출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장지에서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어도 말이다. 다만 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또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나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어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고 근로자 스스로 판단에 의해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출장 중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

한편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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