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1인 가구 333만 주거불안 해소
스토킹범 처벌 수위 강화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드디어 강화됐다. 지난 21일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것.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곳곳에서 스토킹 신고가 쏟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첫 주에만 전국에서 총 451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고, 실제 체포 사례가 이어졌다.

시행 첫날 충북에서는 남성 A씨가 21일 오후 7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사업장을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에서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정부, 서울, 인천 등에서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던 남성이 붙잡혔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 경고 조치나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범칙금 10만원 처벌을 받는 것으로 풀려났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 대부분이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가 결국 거주지를 옮겨야 했던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중형을 받게 된다. 스토킹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만약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9년 서울 신림동에서 집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 쫓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폐쇄회로(CC)TV화면에 잡힌 모습. /사진 = 유튜브 캡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법률에 담겨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경찰의 행위제지나 처벌경고 등이다. 긴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뤄지는데, 피해자 주변 100m이내 접근금지, 연락 행위 금지, 구치소 감금 등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을 강력 범죄 전조현상으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처벌 방지와 주거 불안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여성 1인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333만9000가구다. 과거에는 60·70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0·30대에서 혼자 사는 인구가 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61만7000가구, 30대 40만1000가구다. 전년 대비 20대는 8만6000가구, 30대는 2만9000가구 증가했다. 

네티즌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스토킹 피해자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산책하는데 매일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 너무 무서웠다. 동영상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스토킹법 생겼다며 고소장 접수하라고 하더라" "스토킹 당해봤는데 정말 괴롭다. 이제는 실형도 가능하다니 너무 다행이다"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라도 중범죄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 등 법 시행을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