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미리캔버스
사진 = 미리캔버스

최근 대출 규제가 심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계약금 반환이다.  

박승환(36, 가명)씨도 지난달 계약금 문제로 속앓이를 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민을 좀 해보자는 박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당장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내일 이 매물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박씨는 서둘러 계약금을 걸었다. 이후 보증금 마련에 나선 박씨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자영업자에 기존 대출금이 있다는 이유다. 결국 박씨는 공인중개사에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방적인 파기인 만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 임대인도 이로 인해 계약을 놓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전세 거래는 보통 보증금의 10% 내에서 계약금을 먼저 걸어두고, 진행한다. 단순 변심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으로 일방에 의한 계약 파기 시 임차인은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 배를 돌려줘야 파기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실에서는 대체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원만한 합의로 양측의 큰 손해 없이 해소된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계약금 액수가 높아지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최근 가계약금 반환 문제가 늘고 있다. 

이선희(29, 가명)씨는 연초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가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직장인인 이씨는 일이 바빠 공인중개사를 통해 급하게 집을 보러 다녔다. 그러다 보증금과 위치가 괜찮은 집을 발견해 즉시 가계약을 걸었다. 이씨는 찜찜한 마음에 다음 날 퇴근 후 다시 계약할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집이 유흥가 한복판에 있었던 것. 여성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계약 파기를 요청했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반환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이씨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서야 간신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성급함은 독이다. 빨리 계약부터 하자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계약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가계약 역시 계약의 일부이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서다. 자칫하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원래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다. 계약 이후 집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임대인이 다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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