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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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연금상품을 가입하려한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추천한다. A씨는 어떤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궁금하다. 

#. 사회초년생 B씨는 공격적인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절세까지 가능한 상품이 궁금하다. 은행에 물어보니 주식형 IRP, 연금저축 펀드가 있다고 한다. B씨는 어느 상품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다. 

#. 현재 IRP 상품을 보유 중인 C씨는 주거래은행을 바꾸면서 IRP도 타사로 이전하고 싶다. C씨는 혜택은 유지하면서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 노후에 대비해 연금상품 가입하려는 D씨는 혹시라도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까 가입이 꺼려진다. IRP와 연금저축 중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고민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IRP와 연금저축을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세액공제라는 혜택은 같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중도인출 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서다. 

IRP와 연금저축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자. 먼저 가입자격이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세액공제 범위는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는 300만원까지다. 단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된다. 

즉 IRP만 가입한 경우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추가로 IRP에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수익률을 놓고 보면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이 높을 수 있다.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다. IRP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다. 단 채권혼합형펀드나 IRP 전용 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보다 연금저축이 어울린다.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 운용 은행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IRP간 금융회사 변경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가능하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다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 계좌로 전액 이체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전받는 금융회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연금상품은 장기간 납입해야 해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선택 기준이 된다. IRP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는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이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금액만 적립금에서 인출해 사용하고 잔액으로 연금저축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금상품의 중도해지는 손실이 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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