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안은하(30.가명)씨는 직장 동료인 안성진(33. 가명)씨와 연애 중이다. 각자 혼자 살고 있는 두 사람은 어느덧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가 됐다. 부모님께 결혼의향을 밝히자 안씨의 아버지는 성이 같은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며 동성동본을 이유로 반대를 하셨다. 알아보니 두 사람은 성은 같지만, 파가 다르다.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초부터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금지해 왔다. 1960년에는 민법에도 동성동본을 금하는 법이 제정된 바 있다. 동성동본은 성과 본관이 같은 친족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은 이제는 사라졌다. 법률 제 809조 제1항(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현행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배우자의 가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8촌 이외에 같은 성을 가진 혈족은 결혼할 수 있다. 6촌 이외의 인척 역시 결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성동본 간 결혼은 촌수 계산이 중요하다. 촌수 계산은 민법 제770조에 나와 있다. 법은 혈족의 촌수 계산에 관해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해 그 촌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결혼 후 근친혼이 드러날 경우 무효가 된다.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816조 제1호에 의해 혼인이 민법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위반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를 두고 위헌 여부를 고민 중이다. 

2016년 A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다. 

당시 A씨는 B씨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했다가 3개월 만에 6촌 사이란 이유로 B씨로부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혼인 관계를 무효화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 중이다.

반면 법무부는 "혼인의 자유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인풍속과 친족 관념의 전통을 이어받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8촌 이내 혼인금지 조항은 근친혼 부부 사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며 근친혼 금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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