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미리캔버스 / 디자인 = 안지호 기자
사진 = 미리캔버스 / 디자인 = 안지호 기자

#. 직장인 정슬아(37)씨는 3년 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이른바 '영끌'로 전용면적 42㎡의 작지만 든든한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해졌다. 정씨는 3년 고정형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변동된 금리에 맞춰 이자를 내야 한다. 정씨는 현재 2%대 이자를 내고 있다. 이미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5%대로 올랐다.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갖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더해 집을 사서다. 이대로라면 정씨는 내년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역시 상승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점치면서 주택담보대출 6%, 신용대출 5%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5% 수준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차주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다. 이대로라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 

예상치 못했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다면 은행에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해 볼 수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조건은 대출 실행 후 승진이나 직위 변동, 소득·재산 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 상승, 전문자격증취득 등 금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경우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에 다 적용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제외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신청서와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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