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첫 사전청약 사업지 발표에 무주택 1인 가구의 이목이 쏠렸다. 분양가 3.3㎡당 1200만원대에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 1인 가구에게 의미가 크다. 벌써부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전청약 대상여부, 사업지, 신청 방법 등을 묻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드디어 열린 1인 가구 사전청약 문, 그런데 그 문이 너무 좁다. 발표된 공급 규모를 보니 문틈만 조금 벌어진 수준이다. 이마저도 다른 대상자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1인 가구는 특별공급 물량 중 추첨분에 청약할 수 있다. 그것도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다. 여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 생애최초 우선·일반공급 탈락자도 신청할 수 있다. 

추첨분 물량이 넉넉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 중 전용 59㎡ 추첨분은 오산세교 160가구, 부산장안 56가구뿐이다. 박터지는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1인 가구는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주의할 부분이 많다. 먼저 당첨자는 반드시 본 청약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전청약은 본청약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취업, 진학, 이직 등으로 이동이 잦은 1인 가구에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본 청약 전에 결혼할 경우 배우자가 유주택자면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역차별을 딛고 얻어낸 1인 가구 특별공급이지만, 희망고문에 박탈감만 더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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