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미리캔버스 / 디자인 = 안지호 기자
사진 = 미리캔버스 / 디자인 = 안지호 기자

#. 자취 1년차 임지은(25. 가명)씨는 최근 집주인과 다툼이 발생했다. 다세대주택 원룸 월세에 거주하는 임씨는 날씨가 추워지자 이사와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했다. 그런데 첫날 작동하는 듯하더니 이튿날부터 보일러가 가동하지 않았다. 겨울밤을 간신히 보낸 임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했고, 2일 만에 수리가 끝났다. 그동안 임씨는 지인의 집에 대피했다가 돌아왔다. 보일러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쌓인 빨래를 하려고 보니 이번에는 세탁기가 고장 났다. 심지어 온수에서는 녹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집주인에게 재차 전화를 걸자 오히려 '집을 어떻게 쓰느냐'고 화를 냈다. 심지어 세탁기는 본인이 고장 냈으니 알아서 고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월세를 구하다 보면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매물을 볼 수 있다. 이른바 풀옵션 월세의 경우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다양한 전자제품과 침대, 옷장, 책상, 의자 등 가구가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옵션은 입주할 때는 몸만 가볍게 이사해 편리하게 사용하니 좋지만, 고장/파손이 발생하면 골칫덩이가 된다. 

아무래도 '내 물건'이란 인식이 없으니 고장/파손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주인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월세 옵션 수리비 누가 책임져야 할까. 큰 틀에서 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법에는 예외가 있다. 임차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즉 수선·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소모품, 파손 등의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한다. 

수선범위를 예를 들면 집에 누수, 결로,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 노후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계약상 포함된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사소한 정도의 수선, 형광등 교체, 수전 교체, 방충망 수선, 변기 막힘 등은 임차인이 고쳐야 한다. 

이외에도 임대인에게 허락받지 않은 셀프인테리어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해 배관 구멍이 발생한 경우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면서 벽을 뚫은 자국도 막아줘야 한다. 임차인이 실수로 파손한 타일, 변기도 수리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한 하자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 겨울철 장기 외출이나 환기 미흡으로 곰팡이가 생기면 이 역시 임차인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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