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가구 중 약 70%는 1인 가구다.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1인 가구만 101만3000가구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에 대한 1인 가구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연금 지급액도 인상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4812원이다. 전년 대비 5.02% 인상한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바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6%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대상자 중위소득은 58만3444원이다. 의료급여는 77만7925원, 주거급여 89만4614원, 교육급여 97만2406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30% 공제),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쳐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1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원 - 98만원) + 30만원으로 계산해 101만4000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58만3444원에서 20만원을 뺀 38만3444원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가 폐지됐다.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따라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나뉜다. 근로 능력이 없다면 1종, 있다면 2종이다.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 무료, 외래진료비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처방전) 500원, 특수장비촬영 5% 부담이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 부담, 외래 진료비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3차 지정병원 15% 부담이다. 약국은 500원, 특수장비촬영은 15% 부담이다. 

이외에 요양비 지급,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급 등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1%포인트 인상됐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89만4614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임차료와 연동해 최대 기준 임대료 수준으로 제공된다. 1인 가구는 1급지인 서울 32만7000원, 2급지(경기·인천) 25만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0만1000원, 4급지(기타) 16만3000원이다. 

유주택자의 경우는 노후주택에 대한 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457만원(수선주기 3년),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중보수 849만원(5년),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대보수 1241만원(7년)이다.

여기에 주거급여 수급자는 추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1인 가구(학생)는 소득인정액 97만2406원 이하면 올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이다. 

이 밖에도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63만명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예술, 체육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 의교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24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233만명보다 7만명 증가한 수치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7명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며 "상당수가 1인 가구가 혼자 살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자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편견, 소외 해소 등 정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복지멤버십'을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복지멤버십을 시행 중이다. 개별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지난 연말 기준 477만2968가구가 가입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기초, 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차상위 자산형성에 관한 사업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복지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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