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 취미로 오토바이를 즐기던 강모씨는 코로나19 이후 퇴근 이후 야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시작했다. 배달 일이 많아 시간만 투자하면 투잡이라고 할 정도로 벌이가 괜찮다는 소문을 들어서다. 강씨는 배달 중 알게 된 동료로부터 솔깃한 팁을 들었다. 번호판 가림이다. 배달 중 신호위반, 과속에도 적발되지 않고, 혹시 사고가 나도 뺑소니가 가능해 다들 번호판을 가린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에는 경찰 단속이 없어 대부분 번호판을 떼거나 가린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는 뺑소니도 서슴없이 한다는 말에 강씨는 법을 이렇게까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세다. 특히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처벌 강화 등 법개정 목소리가 높다. 

오토바이(이륜차) 번호판을 고의로 미부착하거나 훼손, 가림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허점은 '고의'다. 고의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한다. 생계형이 많아 지자체도 이를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일이 많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50만원이다. 

따라서 걸려봐야 50만원이니 일단 번호판을 가리고 신호위반, 과속으로 배달 건수를 올리는 것이 이득이란 인식이 배달 현장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대범죄인 뺑소니다.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는 추돌사고 후 도주해도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뺑소니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피해를 입은 차량과 물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뺑소니 사건은 가해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토바이 난폭 운전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면서 이륜차 전면번호판 의무화 법안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대선 후보들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당장 대안으로 뒷 번호판을 촬영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단속카메라를 도입할 계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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