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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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 후 7년 동안 홀로 살고 있는 남도형(71. 가명)씨는 지난해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지인에게 분양받아 키우고 있다. 독거노인인 남 씨의 사정을 아는 이웃이 외로움을 달래줄까싶어 남 씨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차상위계층인 남 씨는 본인의 식사를 거르더라도 반려견의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줄만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 이제 남 씨에게 반려견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는 "함께 산책도 자주 나가면서 운동도 많이 하게 됐고, 반려견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면 외로울 틈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남 씨에게 반려견 양육 값은 만만치 않다. 고정으로 지출되는 사료, 간식값과 더불어 병원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사료값도 값이지만 반려견이 아플 때는 특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반려견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가장 두렵다"고 호소했다.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덩달아 증가하자 서울시, 경기도가 반려동물 양육 1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취약계층 604명, 2019년)' 결과,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만족도(86.3%) ▲긍정적 사고(86.8%) ▲스트레스 감소(83%) ▲대화증가(75.2%)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7.8%)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기존 40개소에서 올해는 58개소로 확대·지정해 운영한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동물 필수 진료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기존 필수진료에 더해 20만원 이내에서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가구당 1마리에서 2마리로 확대하고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 목표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 동물병원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때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 보호자는 필수 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또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해 도는 1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하남시, 시흥시, 고양시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앞으로 시군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하남시는 취약계층(1인 가구, 중증장애인가구,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등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1가구당 3마리 이내로 지원하며, 한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존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서비스 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최대 10일 이내)도 지원한다. 이는 1인 가구 반려동물 소유자가 입원 등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비(총 6000만원)가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건강보혐료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시흥시 또한 오는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흥시는 1가구당 반려동물 2마리(마리당 최대 20만원, 자부담 20% 포함)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총 2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하남시와 동일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의 경우는 최대 16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각 지역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4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하남시, 시흥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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