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진=세종시
세종시청./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청년 1인 가구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공고일인 11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이하 1인 가구다. 이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자다.

또한 신청인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원)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세종시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이후 자격검증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선정·발표해 8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날로 상승하고 있는 월세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시에서는 청년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이미 5월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다음날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있으니,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에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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