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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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가구의 삶은 예년보다 나아졌을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미비했지만, 지자체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1인 가구를 고립시키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사회 곳곳에 활기도 돌아왔다. 다만 연중 지속된 고(高)물가·고(高)금리는 1인 가구의 가계 건전성을 위협했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자립준비청년의 죽음'은 사회적 충격을 줬다. [1코노미뉴스]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되짚어볼 만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사회적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해제

2022년 4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겼던, 사상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가 첫 시행 이후 2년 1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종교활동 수용인원 제한, 다중 이용 시설 실내 취식 금지 등이 풀렸다. 

사회적거리두기는 1인 가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2년간 학교·직장은 물론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돌아서면서 고립감을 호소하는 1인 가구가 많았다.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폐쇄되면서 갈 곳을 잃었다. 돌봄 공백도 발생해 사각지대를 깊어지게 만들었다. 경제가 멈춰서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가 택배·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상도 발생했다. 1인 가구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홀로 자택에 격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남겼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매일 수만명씩 발생하지만, 1인 가구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다. 내년 초에는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1코노미뉴스, 부산시 가족센터, 광주 동구 가족센터/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 부산시 가족센터, 광주 동구 가족센터/디자인=안지호 기자

◇1인 가구 기본조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올해는 1인 가구 지원의 법적 근간이 되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가 지역사회에서 품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라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13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올해 1인 가구 기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모두 22곳이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다.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 평택시 ▲경기도 의왕시 ▲경남 사천시 ▲대구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중구 ▲서울 강북구  ▲인천 부평구 ▲전남 나주시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 ▲충남 공주시다. 

아직까지 1인 가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다. 

경상북도는 연내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이 예상된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미리캔버스. 여성가족부/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 여성가족부/디자인=안지호 기자

◇ 1인 가구도 '가족'이라더니…여가부의 배신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도록 법적 정의를 개정한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충격적 사건이다.

지난해 여가부는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건가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반대 목소리에 휩싸이면 단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건가법 개정안이 동성혼 문제를 품고 있어서다. 

여가부가 1인 가구만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체 법개정을 시도한 결과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실질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여가부는 법적 한계 속에 1인 가구 지원에 직접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고 올해를 보냈다. 

사진 = 미리캔버스/디자인 = 안지호 기자
사진 = 미리캔버스/디자인 = 안지호 기자

◇고(高)물가·고(高)금리…1인 가구 휘청

올해 1인 가구의 삶은 '고(高)물가·고(高)금리'에 휘청였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되는 한 해였다.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 올랐다. 과거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충격적인 수치다.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였다. 

동시에 금리도 치솟았다. 지난해 말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연초 1%대 시작한 기준금리는 연말 3.25%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고정형 4.8~6.8%, 변동형 5.24~7.37%로 치솟았다. 전세자금대출은 5.19~7.33%로 신용대출은 6.07~7.34%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에 1인 가구의 가계 부담은 다인 가구보다 눈에 띄게 불안해졌다. 3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소득은 34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올랐지만 가계지출은 12%나 급락했다. 특히 소비지출은 13.6% 늘어 가계부에 구멍이 났다. 

실제로 올해 1인 가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냉파'(냉장고 파먹기) '탕파'(탕비실 파먹기), '캥거루족(성인이 됐음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청년) 회귀'가 화제어로 다뤄졌다. 여기에 고물가에 식비, 교통비 등을 극도로 줄이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해 우려를 낳았다.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짙어진 지방소멸 경고등…고령 1인 가구만 남는다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 경고등이 한층 짙어졌다. 청년층을 품지 못한 지방 소도시는 고령 1인 가구만 남아 명맥만 유지하다 사라지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3월 기준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 68곳은 소멸위험진입, 45곳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11곳이 신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강원 속초시, 전남 여수시, 경기 동두천시, 전북 익산시, 충남 서산시, 전북 군산시다. 

이들 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총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0~2050년'을 보면 2050년에는 강원, 충북 등 9개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전국 11개 시도에서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멸위험지역이 포함된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등은 2050년 1인 가구 비중이 40% 전후를 기록하고, 급격히 청년 1인 가구 감소와 고령 1인 가구 증가가 나타난다. 

이 중 경남은 1인 가구 중 청년 비중이 2020년보다 40.4% 줄어들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36.4%, 35.8%, 감소한다. 반면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은 경남이 117.2%, 전남 82.7%, 전북, 86.8% 증가가 예상된다.

청년 1인 가구 유입 유도, 일자리 공급 확대, 고령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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