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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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가구의 삶은 예년보다 나아졌을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미비했지만, 지자체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1인 가구를 고립시키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사회 곳곳에 활기도 돌아왔다. 다만 연중 지속된 고(高)물가·고(高)금리는 1인 가구의 가계 건전성을 위협했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자립준비청년의 죽음'은 사회적 충격을 줬다. [1코노미뉴스]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되짚어볼 만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1인 가구 정책은?

지난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책공약집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공약 중 1인 가구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생계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개편 ▲청년도약계좌 도입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임대차시장 정상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로 확대, 공제액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비정상 거처 거주자 임대보증금 무이자로 대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이사비 바우처 지급 ▲1인 가구 분리 기준 나이 인하,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가구 공급 ▲청약제도에서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기준 신설, 가점에 40%, 추첨제 60%로 공급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지원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청년농 3만명 육성 종합 지원대책 마련 ▲청년농 직불제 도입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반려동물 다빈도·고부담 질환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 및 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등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 피해자 지원 통합 대응체계 마련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 신설.

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은 올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연간 3000명을 넘고, 청년 자살률도 심각하다. 고립, 불안, 빈곤, 돌봄 사각지대 속에 연중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렸다. 

1인 가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619만가구에서 2년 만인 2021년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도 1인 가구 지원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맞춤형 정책은 내놓은 바 없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쏟아냈던 1인 가구 지원 정책 내용도 마치 없던 일처럼 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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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여전히 달라진것은 없다

지난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과 경찰 등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결국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기승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스토킹'과 '주거침입'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스토킹 범죄'는 물론 '주거침입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주거침입에 대해 단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침입범죄는 스토킹,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에서도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사후약방문이 되어버린 스토킹 범죄 대책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와 검·경은 스토킹범죄에만 시선을 모았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검·경은 지난 9월 22일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검·경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철저를 중심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잠정조치, 구속 등을 적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은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마저 현재까지 무엇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이후 이뤄진 스토킹 범죄 관련 판결(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열람 불가능한 판결 제외)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이고 징역형도 1년 이하에 불과했다. 벌금액도 200만원 정도다. 심지어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았으니 '무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시점에서 양형 수준이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파악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처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난달 [1코노미뉴스]는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대한 법률안'을 조사해보니, 2021년 6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 총 27개의 법안이 확인됐다.

정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정부가 내놓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지난 4월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 직후 정치권에서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에 반해 관련 법안 처리는 느긋하기만 하다.

스토킹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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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700만 돌파…고립 위험은 더 높아졌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1년 1인 가구 수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52만3000가구 증가하며 처음으로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연령대별로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9세 이하(0.4%포인트), 40대(0.3%포인트), 50대(0.2%포인트) 비중이 줄었고, 60대(0.8%포인트), 30대(0.3%포인트)는 증가했다.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 수는 264만4000가구로 전년(245만9000가구)보다 늘었다.

지역별 분포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밀집도가 높았다. 경기도가 21.5%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8%, 부산 6.8%, 경남 6.3%순이다.

무엇보다 통계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가족관계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전체 가구보다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고, 신체적·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역시 옅어졌다. 고립 위험성도 높아졌다. 여기에 유병률, 스트레스, 경제상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6.2%가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좋다'고 응답했다. 즉 1인 가구 10명 중 6명은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1인 가구는 전체의 40.6%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는 6.6%포인트 감소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했다.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1인 가구는 전체의 73.7%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다.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답변 역시 67.7%로 2.6%포인트 줄었다. 또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각각 5.9%포인트, 5.1%포인트 낮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도 57.7%, 인간관계 만족도는 46.7%에 그쳤다. 전체 가구보다 각각 6.8%포인트, 6.1%포인트 낮았다.

경제적인 부분도 나빴다. 2021년 연소득은 2691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42.0%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소득분포를 보면 연 3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7.7%나 된다. 이 중 1000만원 미만이 21.0%다. 전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은 29.2%에 불과하다. 1000만원 미만은 6.0%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자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억1108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의 38.5% 수준이다. 전체 가구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반면 실물자산 비중은 낮다. 대체로 자가보다는 전·월세 거주자가 많아서다.

올해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결혼관이 담겼다.

1인 가구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결혼 자금 부족이 30.8%, 직업 불안정이 14.4%, 출산 양육 부담이 12.0%다. 나머지는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3.4%, 결혼 필요성을 못 느껴서 12.3%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가구는 47.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중은 44.3%였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인 가구는 68.5%,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36.9%,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6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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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

정부가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1인 가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발맞춰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 하지만 그사이 코로나19 펜데믹이 더해지면서 고령층을 넘어 중장년,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늘고, 고립감을 호소하는 1인 가구가 증가했다.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2025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인구·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 가구 지원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위기 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성정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5종의 정보를 추가한다. 여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수요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다.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도 개선한다. 기존 개인단위 모형, 경제적 취약계층 위주, 노인층(저소득층)중심, 전국단위 동일기준 발굴 모형을 세대단위, 주요변수 모형,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등으로 다양화한다.

위기정보 입수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아울러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 과업,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 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 가구를 1차 상담해 위기 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도 확대한다. 민간 자원봉사단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도 확대한다.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재 파악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막는다. 

전입신고서 서식도 개정한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를 입수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기 상황에서 경찰, 소방 등 협조를 얻어 강제로 위기 가구의 집을 개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 기준 중위소득이 5.47%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어디서나 긴급복지 지원,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간 대상자 발굴·의뢰체계를 활성화한다.

또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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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비극…사후약방문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올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했다.

지원방안으로는 ▲보호기간 연장 ▲경제적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적 지원이다.

보호기간 연장은 현재 별도 사유 없이도 본인이 원한다면 만 24세까지 기존 시설에서 퇴소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심리적 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도(현재 12개)에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180명(현재 120명)으로 늘리는 계획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원)가 내년에 지원된다.

타부처도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제공한다. 또 도약지원프로그램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채용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커리어넷에 심화상담을 신설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했다. 또 대학 진학 후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국가장학금 ll 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서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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